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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의 민족' 정면 비판…"독과점 횡포 시작,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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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 보호해 공정 경쟁질서 만들어 주는 것 국가 역할"

이재명 경기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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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희은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 민족' 측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 수수료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어진 글에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이 지사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진=이 지사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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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 사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에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변경된 수수료 부과 방식이 월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일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는 정액제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뜻을 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배달의 민족' 가격 인상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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