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 '흑석3 재개발' 발코니 입찰 담합…과징금 6억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관해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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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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