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건 개인정보 불법조회해 17건 넘겨
조주빈, 정보력 과시·피해 여성 협박에 이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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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달 1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서울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소집해제돼 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갖고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가 '박사방' 피해 여성 내지는 박사방 참여자의 정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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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더 있는지, 조주빈 외에 다른 인물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주민센터 내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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