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집회금지명령 위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시는 앞서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 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박 목사 등은 29일 또다시 교회 내부에서 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상태여서 29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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