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물의를 일으킬 가수 김재중 씨가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나 진료가 아닌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거짓말인 만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 역학조사관이나 진료 시 의료인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김 씨의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NS상에 (거짓말을)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단 이러한 발언이나 SNS상 표현에 있어서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만우절을 맞아 코로나19 관련 거짓말 자제를 촉구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은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이지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장난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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