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PC방·노래연습장 등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17개소 ▲노래연습장 239개소 ▲민간체육시설 418개소로 총 77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1~10일)동안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양천구는 업체에 5일 또는 10일 중 자발적으로 선택해 휴업하도록 권고,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15일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양천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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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려고한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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