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 뒤엎고 나간 동업자 폭행 살해 60대, 2심서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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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7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모든 정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순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사람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다"라며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2시께 경기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A(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A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에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말다툼을 했다. 이후 김씨는 이 일을 따지고자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갔고, A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김씨는 A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A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 없이 내려 찍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김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 과도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2월 1심은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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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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