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될 수도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휴원율 11.25%

학원 "휴원이 코로나19 예방 될 수 없다"
내일 기자회견…방역 강화해 문 열겠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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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으나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중 10곳 중 1곳을 제외한 대부분 학원이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율은 11.25%로 20일 기준 26.8%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시와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문을 연 학원들이 늘어났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휴원이 코로나19 예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학원들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국 학원 방역활동 강화'를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원 교육자들로 구성된 학원 방역단이 주기적으로 학원과 학원 주변을 돌벼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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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 총연합회장은 "학원에서도 개별 학원이 방역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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