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된다…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시도지사, 조례 개정으로 노후차 운행 막아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 추진 기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내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3월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시도지사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을 갖게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 여건,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차량공해저감과 상황실에서 공무원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또한 시도지사는 조례 개정으로 계절관리기간 중 노후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등이다.
특히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중복 부과는 막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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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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