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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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앞으로 감염병에 걸려 격리된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또 독서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중도 포기했을 경우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1일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도 심의·의결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된다. 2년차에는 연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을 몰아서 쓸 수 있었다.


또한 고용부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떠맡고 있는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오는 31일 이후에는 300만원이 늘어난 165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를 개선해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부장 특별법은 기존 소재·부품에 장비를 추가하면서 정책 범위를 넓혔다. 더불어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포항 트라우마 센터·재난 예방 교육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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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과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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