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실거래비용 ‘0원’ 아니면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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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2016년 2월 증권사에 비대면계좌 개설이 허용된 이후 계좌 개설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수수료와 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도 덩달아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거래금액의 0.0038~0.0066%)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기했더라도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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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 산정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할 때 거래대금에 비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신용공여 이자율의 차등도 제한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이후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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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 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는 금융사의 자극적인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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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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