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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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향후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의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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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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