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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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도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와 시중은행들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달 초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조5000억원 규모 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차보전은 은행의 월별 지원실적에 대해 80%만큼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는 은행 부담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담보ㆍ보증ㆍ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1.5% 금리의 대출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및 연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5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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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한 대구ㆍ경북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3000억원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도 4000억원 지원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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