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3851억 납부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약 207억원 추가 감면과 약 3851억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18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된다. 지난 2·17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10월말~2020년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된다.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착륙시 부과 사용료는 제트기 기준 약 23만원이다.
오는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 주요 사용료 납부유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4개 항공사가 신청, 적용받고 있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 내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 대구, 청주, 무안 등 국제선과 사천, 포항, 원주, 무안 등 국내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대책과 합할 경우 총 5661억원(감면 656억원·납부유예 5005억원)에 달한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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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업계가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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