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외국인에 대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출국 거부시 이민법에 따라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7일 뉴질랜드이민국(INZ)은 전날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한 2명의 여행자가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아 강제 격리했다고 밝혔다. INZ는 이들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스티븐 본 INZ 국장은 "이들의 행동은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바로 그것이 이들이 추방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 격리 후 알아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에 따라 체포돼 구금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일정 기간 뉴질랜드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D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16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는 새로운 여행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자가격리 방침을 지키지않는 외국 관광객들은 강제로 격리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