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硏 내부현황 공개·지자체에 상황보고 의무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보유·처리 현황 등의 외부 공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보고가 의무화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은 2017년 5월 원자력안전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역 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연구원과 관할 지자체 간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하지만 협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연구원 안에선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소홀 및 소통부재 등 문제점이 여과 없이 표출됐다.
이에 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 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제3조)하고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과 배출계획 및 결과를 지역시민 공개하는 장치(제6조 신설)를 마련했다.
또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시와 유성구에 의무적으로 보고(제9조)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 및 원자력(연) 간 핫라인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정보 공유체계도 구축했다.
여기에 시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도 입법화 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안에서 망가지게 그냥 둘 순 없어"…'파업 대비' ...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협약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구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더불어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책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원자력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