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현장에서 진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제공

산림청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현장에서 진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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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일대에서 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형에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산불이었지만 A씨에게 돌아간 책임은 무거웠다. 지난 2015년~2019년 A씨처럼 적발된 산불 가해자는 700여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 징역형은 최고 3년까지 선고됐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은 단순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로 적발됐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민법(제750조)은 산림보호법과 별개로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이는 산림보호법 개정(2017년 6월 28일 발효)을 통해 가능해진 결과물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불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산림청이 법 개정을 통해 산불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데는 원인별 산불현황에서 매년 봄철 입산자 실화와 논·밭 쓰레기 소각 등 단순 실수에 의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위기의식이 영향을 줬다.

실례로 지난 2010년~2019년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440건(피해면적 857.18㏊)으로 이중 254건(피해면적 596.78㏊)은 매년 3~5월에 집중 발생했다.


무엇보다 원인별 산불현황(연평균 440건 기준)에선 ▲입산자 실화 152건(34%) ▲논·밭두렁 소각 71건(16%) ▲쓰레기 소각 62건(14%) ▲건축물화재 21(5%) ▲담뱃불 실화 18건(4%) ▲성묘객 실화 16건(3%) ▲어린이 불장난 2건(1%) ▲기타 100건(23%) 등 순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인재(人災)에 의한 산불 발생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지난 12일 ‘전국 산불 안전 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대구시를 제외한 지역 산불관리기관 16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2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산림청 제공

박종호 산림청장이 지난 12일 ‘전국 산불 안전 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대구시를 제외한 지역 산불관리기관 16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2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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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은 피해 규모 100㏊ 이상의 ‘대형 산불’ 발생도 빈번하다. 실제 2010년~2019년 대형 산불은 2011년 울진 등에서 4건, 2013년 포항·울주에서 1건, 2017년 강릉에서 1건, 2018년 고성에서 1건, 2019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재 3건 등이 발생했다. 또 이들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규모는 연간 전체 산림소실 면적의 50% 안팎을 차지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해마다 3월~5월을 즈음해 산불 가해자 처벌규정 홍보와 함께 산불 신고·포상제 운영 및 각종 캠페인 등으로 국민적 산불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에 주력한다.


산림청은 3월 14일~4월 15일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면서 산불 예방·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강원·경기도 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7대를 탄력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소방청과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또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감시인력 지역 책임제를 운용하는 동시에 현장 감시 사각지대에 ‘드론 감시단’ 투입함으로써 효율적 산불감시와 예방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화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대비하는 것 역시 산림청의 중요 과제”라며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는 단순히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봄철 국민적 산불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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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림청은 올해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 예방·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러한 산림청의 노력에 국민 개개인이 함께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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