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서 구로구 방역 관계자들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서 구로구 방역 관계자들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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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위탁 콜센터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카드사 등의 콜센터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예방 조치 등을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콜센터들이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로구에 있는 한 보험사 위탁 콜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콜센터는 직원들이 1m도 채 안 되는 좁은 간격으로 붙어서 일하고 고객응대를 위해 마스크도 끼기 어려운 환경이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주 형태로 운영하는 소형 금융사 콜센터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한 '거리 두기'를 콜센터 업무 환경에 적용해 줄 것을 금융사에 요청했다.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직원 간 '띄워 앉기' 등을 통해 업무 공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권의 업종별 협회에 보냈다.


교대 또는 분산근무, 재택근무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꼽힌다. 현재 대형 금융사에서는 교대 및 분산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콜센터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교대 근무는 콜센터 상담원의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파견직이나 도급직 등 비정규직 신분이 대다수다.


재택근무 역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콜센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콜센터 상담원은 각종 개인정보를 보면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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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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