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장관이 직접 기업 '유턴' 챙긴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산업부 장관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기업 유턴 유치 본격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장관이 직접 국내복귀 기업(유턴기업) 지원 현안을 책임진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턴기업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롭게 규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기존 위원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위원의 직위도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높아진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어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린 곳이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한 곳 등 모두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판단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 임대해준다.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최대 50% 범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 기일을 최대 1년간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한 뒤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그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