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국회 통과…2011년 첫 발의 뒤 9년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2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 사태를 막을 장치로 관심을 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약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됐던 주요 판매규제 적용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ㆍ적정성ㆍ설명의무ㆍ불공정영업행위 금지ㆍ부당 권유행위 금지ㆍ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정한다.
설명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담겼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금융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ㆍ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책임 주체를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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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는 계속 좌절됐다. 지난해 터진 DLFㆍ라임 대규모 손실사태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 9년 만의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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