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누구?…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경 출신
2계급 승진…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 경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달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경 출신이 신임 해양경찰청에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이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는 또 지난달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기도 하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해경 창설 후 66년간 해경청장 자리는 거의 육상경찰 간부의 몫이었다.
해경청이 1996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16명의 해경청장(해경본부장 포함)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 뿐이었다
한편 김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어업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속초해경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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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청장의 취임식은 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조현배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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