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남성이 실명공개와 함께 4000만원 벌금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신주현정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고 외출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대만 남성 린둥지씨의 실명을 공개한데 이어 100만대만달러(약 3962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대만 정부가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대만으로 귀국한 후 거주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자택 주소를 속여 보고했을 뿐 아니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신베이시와 타이베이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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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은 이날부터 중국ㆍ홍콩ㆍ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1일부터 최고 100만대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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