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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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A(34) 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는 A 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다음날 이를 위반하고 안동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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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동시는 A 씨가 영업하던 중 밀접 접촉한 손님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체 채취 후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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