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사진= 전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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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2200원이 인상된 42만2200원을 지원 받고,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동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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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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