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2일 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후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데다 '안ㆍ시ㆍ성(안산ㆍ시흥ㆍ화성)' '김ㆍ부ㆍ검(김포ㆍ부천ㆍ검단)' '남ㆍ산ㆍ광(남양주ㆍ산본ㆍ광명)' '오ㆍ동ㆍ평(오산ㆍ동탄ㆍ평택)'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풍선효과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2ㆍ20 대책에서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이날 부터 대폭 강화됐다.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0%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가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대출 가능액이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시중은행 창구에선 대출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시중은행의 전산시스템이 2ㆍ20 대책으로 달라진 대출규제가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17년 8ㆍ2 대책, 2018년 9ㆍ13 대책, 2019년 12ㆍ16 대책, 2020년 2ㆍ20 대책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2ㆍ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5곳 모두 규제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수원 장안구(1.36%)와 의왕은 전주보다 상승률이 커졌고, 수원 권선(1.58%)ㆍ영통구(1.54%), 안양 동안구(0.4%) 역시 상승 폭이 줄기는 했지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규제를 피한 지역엔 유동자금이 옮겨가고 있다. 인천은 같은 기간 0.42%에서 0.4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1.06% 급등했다.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되다가 빠졌던 대전도 상승폭이 0.53%에서 0.75%로 확대됐다. 세종(1.52%)은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AD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풍선효과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2ㆍ20대책으로 해당 규제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집값 상승폭 둔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