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시험 상대평가' 추진…국토부 "검토 안해"
공인중개사 45만명…인구 115명 당 1명
상대평가로 바꾸면 자연스레 숫자 줄 듯
공인중개사 적정 수준 넘어 사회적 비용↑
다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경쟁이 원칙"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개사가 과도하게 많은 만큼 시험제도를 바꿔 합격자를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개선 5대 중점과제'를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45만명으로, 인구 115명 당 1명 꼴이어서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실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개업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23.5%(10만6000명)에 불과하다. 중개사 업계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과열 경쟁으로 개ㆍ폐업이 반복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협회는 매년 합격자 수를 정해놓은 뒤 상대평가로 시험을 진행하면 수급조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과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5~9회 시험 때는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균 2396명의 중개사를 배출했었다. 지난해 30회 합격자 수 2만7000여명과 비교하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회 측은 "일관성 없는 시험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절대평가였지만 올해부터 상대평가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시험 상대평가 논란을 쟁점화한 것에는 최근 정부의 '중개보수 기재 의무화' 방안을 저지한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중개사들의 반발로 최종 무산됐다.
다만 국토부는 시험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뿐 아니라 많은 시험들이 최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 등에 따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다, 중개사들 간 경쟁을 높여 중개보수 등의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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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시험 합격자가 많아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합격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 양질의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어 한쪽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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