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유치원 학부모회 운영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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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아 부모(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유치원 3법 중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자원봉사·재능기부·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학교당 연간 200만 원)를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는 분명히 유치원을 학교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치원을 학부모회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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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드시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개정해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회 설치를 독려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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