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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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동산업 법인 36명 등 총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가 240명으로 74%에 달한다. 이어 40대(33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하(23명) 순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탈세의심 1차 통보분중 미분석자료와 지난 4일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일부에 대해 분석한 바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 취득 ▲지방거주자가 현금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 취득 ▲법인자금 부당 유출해 고액 아파트 취득 ▲소득금액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임대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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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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