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개, 14억에 팔겠다" 불법거래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보낼 마스크를 박스에 정리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파려고 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우려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거진 후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팔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단일 규모로 적발한 불법거래 물량으로는 지금껏 가장 큰 수준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지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B업체도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됐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중인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품절로 표시했다. 현장 확인결과 창고에는 재고 39만개분의 물량이 있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보유물량은 46만개였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사유로 꼽힌다. 정부는 식약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지자체 등 30개 팀 180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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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 불안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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