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
중개수수료, 연간 집세의 최대 15% 부담
업계 반발 거세…법적인 대응 진행 방침

미국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일대 (사진=연합뉴스)

미국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일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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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 뉴욕주가 아파트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는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가 있는 곳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탓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8일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 4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새 법령에 따라 뉴욕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령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신설됐다.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며, 주정부의 지침이다.

뉴욕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연간 집세의 최대 15%에 달할 정도로 높은 곳이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내놓거나 찾아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집세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약 100만 세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업계는 뉴욕주의 이 같은 새 지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겠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 임대인,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뉴욕시 부동산이사회가 뉴욕주를 직권남용과 행정절차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소송에는 중개인 약 6만명이 가입된 뉴욕주부동산중개인협회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금지하더라도 결국 집세에 중개수수료가 전가될 것이므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집주인들은 새 법령 시행으로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개·보수 비용 보전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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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욕주의 이 같은 세입자 보호 강화 법령으로 규제 대상에 속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 심리도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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