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교육부, 초·중·고 수업 일수 감축 허용
19일까지 감축 가능
천재지변 판단해선 아니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서울 강남구 봉은초등학교에서 한상윤 교장 선생님이 등교하는 학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이들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신종코로나 감염 위험 지역 학교가 휴업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업일수 감축은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하고 교육부의 협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까지(19일)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2015년 6월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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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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