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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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7일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도 100여곳이 확대될 예정이며 검사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사 소견만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예정이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또 "검사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도 100여개 정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협조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인데,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검사기관을)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진환자나 의사환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액은 상기도, 하기도 검사 각각 8만원씩 모두 16만원으로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검사 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절차에 따른 검사를 당부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유증상자라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통한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하면서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검사대상이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된다. 폐렴 소견뿐 아니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도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의사가 신종 코로나 소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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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총괄책임관은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판단에 대한 책임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소견과 달리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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