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안자" 얼굴 쓸어내리고…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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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읍경찰서는 6일 5세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 아동(5세)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얼굴을 손으로 세게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아동을 눕히고 이불을 눈까지 덮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 학부모가 원장과 면담하던 중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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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교사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보한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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