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 세무조사 법인 선정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수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수원시는 5일 '2020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를 통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법인 15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ㆍ취득물건 용도ㆍ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ㆍ대표자명ㆍ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일정과 연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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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표본조사 등 선정기준도 객관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였다"면서 "법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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