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국종 떠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진료방해 등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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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아주대학교 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일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과 함께 조사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도는 조사반을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도 함께 받아 대조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제15조)은 진료거부 위반 시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는 위반 시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는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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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지난 달 29일 아주대병원과의 갈등 끝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다. 아주대병원은 이달 4일 이 센터장의 사임원을 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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