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서구의원 명함에 개인 사업 홍보 ‘물의’
뒷면에 수년간 운영한 ‘화훼농원’ 문구 새겨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지 있다”
해당 의원 “나는 거의 명함 안 돌린다” 해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한 서구의원이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구의원 공식 명함에 개인 사업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자신이 주문한 명함 뒷면에 수년간 운영해 온 화원 상호명을 기재해 사용해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 직위를 내세워 자신의 화원을 이용하게 하려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윤모 의원의 명함 앞면은 다른 의원들의 일반적인 명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뒷면에는 ‘꽃’ 그림과 함께 자신의 농원의 상호명을 기재했으며 ‘실내·외조경, 근조, 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식물’이라는 문구를 적어 놨다. 그 밑에 자신의 약력을 넣었다.
명함 뒷면을 공백으로 두거나 자신의 약력, 블로그 등 SNS 주소 등을 적는 일반적인 의원 명함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 박모(34)씨는 “구의원 명함에 개인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잿밥에만 관심 있어 보인다”며 “화분, 화환 등을 주문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여지도 있어 문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속 의회의 명칭, 직위가 적혀 있는 명함에 개인 사업을 기재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자제와 정정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항목에서 1년에 1번 10만 원 내에서 명함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원이 명함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대신 결재를 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도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10만 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명함 200장에 2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비춰 볼 때 1년에 약 1000장을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의 답변은 황당했다.
윤 의원은 “프로필을 적으라길래 의원에 당선되기 한참 전인 지난 1991년부터 운영해온 농원이라서 넣은 것일 뿐이다”며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는 명함을 거의 돌리지 않는다. 의원실에 명함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명함을 다시 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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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8년에는 한 공주시의원이 명함 뒷면에 배우자의 개인 사업장 홍보 문구를 인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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