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에 법무부 '일부 불수용'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위원회 구성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 증진 개선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8~9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했다. 인권위는 당시 방문조사에서 조사를 위한 분리 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수용자가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볼 때도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분리 수용 시 사유 기록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및 사용 시 영상 기록 보존 ▲징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등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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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 중 6개 권고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을 보였다. 법무부는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의 명찰 패용 등 권고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 규정 관련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 한계 등 을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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