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계획서 '고강도 조사대상' 21일부터 확대
보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
이상거래 선제적 조사 가능…국토부 감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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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주택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크게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개구에 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대상'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지역은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시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다"며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향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돼 국토부는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한국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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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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