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 된 ‘마스크’ 착용…특허 등 허위표시·과대광고 주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면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는 요즘이다. 국내에선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감염병 확산을 경험한 이후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마스크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마스크 제품은 허위·과대광고, 특허의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 세균·바이러스 관련 마스크의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68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직전 5년(2009년~2013년)간 연평균 출원건수 3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진 수치로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년) 등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도별 현황에서 2009년 73건이던 마스크 특허출원은 2013년 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43건, 2015년~2018년 70건 이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마스크 제조분야는 기술난이도가 높지 않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출원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2018년 출원인별 동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특허출원 비중은 전체의 57.0%로 가장 높았고 기업 37.5%, 대학 및 기타 5.65% 등이 뒤를 이은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틈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종합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의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포장에 적힌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 또 특허 등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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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숙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미세먼지와 세균 등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관련 특허출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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