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마스크 유통 '집중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량 마스크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 집중수사를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 및 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 106명을 투입해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ㆍ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인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효능ㆍ성능을 거짓ㆍ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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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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