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간영업 주유소 '안전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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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야간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4곳 중 1곳은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주유소의 경우 화재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24시간 영업하는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시간대 안전관리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453곳의 주유소 중 23.2%인 105곳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해 형사입건 13건, 과태료 부과 15건, 시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사전 예고없이 진행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점검기간 동안 ▲위험물 안전관리자(대리자) 상주 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주유원 간이대기실 화기(난로 등) 취급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주유소 방화벽 훼손(철거) 등 법 위반 사례가 다양했다"며 "특히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전체 28건 중 셀프주유소 비율이 71%(20건)로 확인돼 셀프주유소의 야간 안전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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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주유소 화재(폭발)는 2건으로 1명의 인명피해(경상)와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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