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인천시, '위생 불량' 대형음식점들 적발
'원산지 거짓 표기' 수산물판매업소도 6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호텔 뷔페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수산물판매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한달간 호텔 뷔페 등 대형 음식점과 항 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건,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과 영업장 무단 확장 각각 2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과 냉동보관 식품 실온보관 1건이다.
이 중 A 호텔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2층 식품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베이컨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호텔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방시설을 설치해 그곳에서 조리한 음식을 3층 식당으로 옮겨 투숙객에게 조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산 두부를 사용한 음식을 국내산 두부 사용으로 표시하거나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을 국내산 닭고기 치킨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대형음식점도 함께 적발됐다.
항 포구 어시장에서는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말레이시아산 갑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리장 위생불랑 음식점 2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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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5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인천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 호텔을 포함한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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