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본격화…삼성·현대차 적용여부 7월에 윤곽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휴대폰ㆍ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도출되는 적용대상 기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달 27~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벱스 이행체계(BEPS Inclusive Flamework)'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을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디지털세는 국가간 과세권을 나눠 갖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결정됐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ㆍ검색ㆍ광고ㆍ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로 분류했다. 소비자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ㆍ가전ㆍ휴대폰, 옷ㆍ화장품ㆍ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ㆍ식당),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소득 산입, 과세권 전환, 세원잠식 비용 공제 제외, 조세조약 혜택 배제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과세를 한다.
제조업이 대상에 들어가면서 한국 기업도 사정권에 들어갔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이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는 ‘중간재’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전과 모바일 및 스피커 등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적용 여부는 오는 7월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OECD는 이날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등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기업 적용 여부, 전체 세수, 개별기업 세 부담 변화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연말 이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 확보, 국내기업의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 대상기업이 글로벌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디지털대응팀을 꾸렸다. 같은해 9월에는 국세청ㆍ조세재정연구원ㆍ관련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합의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등 세부 이행 작업을 마무리지으려면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과세대상 기업이 명확해지고, 초과이익 배분 ㆍ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OECD 움직임에 대응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약체결 등 우리기업의 총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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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은 "실제 도입에는 2~3년 정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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