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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대응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총력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야당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자는데에는 지난 30일 합의했지만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도 추진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내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역 요원 한명이 약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져야하는것이 방역 시스템의 현주소"라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것은 검역인력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과 경찰 3만5000명이 투입됐지만 부족하다. 검역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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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총력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종코로나 검사진료비, 환자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까지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주까지 신속검사체계 안착을 위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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