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유치원 3법 통과’ 관리 감독 강화
학교법인 이사장 ‘유치원 원장’ 겸직 및 회계부정 금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후 사립유치원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이 허용됐던 법령이 앞으로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겸직이 금지된다.
또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 및 목적 외 부정사용도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 모든 유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에 포함된다.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은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의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학비 월 5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 급식비 지원은 만 5세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력 제고 방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교원 급식비를 월 최대 7만원 씩 지원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의 96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3법 통과 개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작은 유치원이 대부분인 전남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의 한 유치원 원장은 “공립유치원과 학교는 행정 전문가들이 K-에듀파인을 관리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은 원장이나 교사가 직접 K-에듀파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반드시 행정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