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 수 6만대→9만4000대로 확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승용차 기준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어났다.
20일 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다. 전기차 연비 향상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승용차 기준 대당 605만원~82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150만원~210만원, 버스(대형) 6342만원~1억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주는 보조금액을 10% 늘려주기로 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한다.
또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기 4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 상담실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 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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