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개정…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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