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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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고충민원과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고충민원 만족도 등 4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부천시는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27.55점이 높은 86.68점을 받아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부천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아파트형공장, 송내역 민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현장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 고충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옴부즈만 상담방'을 운영해 전문적·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고충 민원을 자문해 민·관 갈등을 조정·중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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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시장은 "시민의 고충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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