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 노인복지관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전남 목포시의 한 노인복지관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해 논란이다는 본보의 보도(지난해 12월30일 자)와 관련, 해당 노인복지관장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자신을 해고한 전 수탁법인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4일 A 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B 직원은 지난해 10월께 목포시 홈페이지에 C 전 관장이 평상시 식당과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갑질 횡포와 성희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C 전 관장은 “억울한 음해다. 성희롱 주장은 증거도 없이 말 뿐이다”며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C 전 관장은 자신을 해고한 전 수탁법인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B직원은 이런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쓰러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민원을 확인한 수탁 법인은 CCTV 등을 근거로 ‘관장이 직원에게 성추행과 갑질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관장을 해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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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인복지관은 목포시 소유로 시는 매년 3억 5000만 원을 지원, 수탁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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