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컴퓨터 21만대 해킹…포털 검색어 조작 일당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전국 PC방 컴퓨터 21만대를 해킹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1년만에 4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PC방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38)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영업담당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곳의 PC 21만대를 해킹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다. PC방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A씨 등은 PC방에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좀비PC' 21만대를 만들었다.
일당은 좀비PC로 포털사이트에서 1억6000만 차례 검색어를 조작해 키워드 9만4000건을 연관 검색어로 4만5000건을 자동완성 검색어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검색어 조작을 의뢰받아 검색어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대가로 1년간 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도 56만 차례 탈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해 외부로 전송받는 방법이다. A씨 일당은 훔친 계정을 건당 1만원에 판매하거나 포털사이트 서비스 조작 작업에 활용했다.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발각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해 흔적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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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해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어뷰징 방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입은 물론, 소비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그릇된 선택을 할수 있다. 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와 불법활용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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